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2024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정부지원 근로자휴가지원사업으로 여행을 떠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지친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기업이 함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10만 원씩 분담하고 개인이 2020만 원을 부담하여, 40만 원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행 경비라 함은 숙박, 교통, 여행 및 등산 등 모든 관련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상품 내역은 휴가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1. 참여대상 및 제출서류

    참여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대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중견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테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는 각 등록증과 허가증, 혹은 신고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홉페이지에 자세한 내용과 안내매뉴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1-2.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2. 휴가지원사업 신청절차

     

     

    휴가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에서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으로의 참여를 확정하여 기업에 안내를 드립니다. 기업담당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가상계좌로 일괄 납부하면, 그 후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그 후 근로자가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적립포인트 40만 원이 부여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휴가를 즐기시면 됩니다.

     

    휴가지원사업을 통한 즐거운 여행

     

     

     

     

     

     

    3. 휴가포인트 사용방법

     

     

    적립된 휴가포인트(여행적립금 40만 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을 포함합니다.

    숙박상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품을 제외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에서의 숙박상품은 이용 가능합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의 상품구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재 국내 최대 여행사를 비롯하여 약 40여 개 업체가 제휴되어 있고, 20만 여개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행적립금 40만 원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활용해서 알뜰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